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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받아보려다 종부세 낼 뻔한 이야기

by AI investor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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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다가 아내에게 온 메시지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종부세라니....종부세라니...

 

넷플릭스 '지옥'에 나오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고지'를 받은 사람의 심경이 이럴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종부세 낼 대상이 아닌데 이건 뭔가 잘못된게 틀림 없습니다.

 

다행히 서울에 주택을 여러채 가진 분들에 비하면 작고 귀여운 금액이지만 꽤 부담스러운 금액의 종부세 고지서입니다.

 

종부세가 나올리가 없을텐데 왜 나왔지... 곰곰히 따져보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과세 대상물건을 살펴보고 답을 찾았습니다. 아내 명의로 아파트 1채와 월세를 받고 있는 오피스텔 1채가 있는데 이 둘의 공시지가 합이 6억이 살짝 넘습니다. 제 명의로도 부동산이 있어 종부세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T.T

 

그런데 월세를 받고 있는 오피스텔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장기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등록했기 때문에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입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9월말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했어야 하네요. 대상자들에게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 아마 턱걸이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해서인지 공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지서를 살펴보니 담당자분 성함과 전화번호가 있네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종부세 고지서의 시즌이니 만큼 예상한 대로 통화가 안 됩니다. 국세상담센터(전화번호 126)으로 전화했지만 종부세 담당자와 통화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

 

다시 지방세무서로 전화해서 다른 담당자분이 전화 받을 때까지 끈기있게 기다립니다. 약 3분여를 기다린 끝에 드디어 연결됐습니다. 자초지종을 한참 설명하고 나니 12/1~12/15 사이에 종부세 합산배제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고지'를 받았지만 '시연'은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1. 9월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을 1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월세 받아보려고 오피스텔 같은거 잘못 사시면 종부세 냅니다~(사기 전에 세금부터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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