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기등기1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온라인으로 해보자! 부동산 관련 규제가 많아지기도 했지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들도 많이 마련되었습니다. 부수입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소소하게 월세를 받고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2022년말까지는 등기부등본에 이 물건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물건이므로 의무임대기간이 있으며 연5% 이하로만 올릴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부기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구에 살고 있고 임대를 놓은 물건은 경기도 수원이라 관할인 동수원 등기소에 가서 부기등기를 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터넷이 이렇게나 발달했는데 설마 방문해야만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에 열심히 구글 검색을 해봅니다. 역시 인터넷에는 없는게 없습니다. 블로그 글을 따라서 한 스텝씩 따라해 보았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 2022.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